[단독] AI가 쓴 ‘후기 같은 광고’… 네이버, 제한 규정 신설

입력 2023-06-30 04:07
네이버 카페에 달린 사용자 후기 같은 커뮤니케이션 애드 광고 사례들. 말투가 실제 이용자 댓글과 비슷해 광고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네이버 카페 캡처

네이버가 카페 댓글 등을 통해 선보인 인공지능(AI) 온라인 광고 ‘커뮤니케이션 애드’에서 사용자 이용후기처럼 보이는 표현을 금지하기로 했다. AI가 작성한 ‘댓글 광고’를 이용자들이 진짜 후기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국민일보 6월 12일자 12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커뮤니케이션 애드 광고’ 시 사용자 이용후기 및 유사 내용을 쓸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보고했다. ‘사용해보니’ ‘저도 구매했어요’ ‘○○하더라고요’ 등과 같이 사람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후기처럼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말 네이버 카페에 도입된 커뮤니케이션 애드는 AI가 게시판 주제와 글의 맥락을 분석해 게시물·댓글과 비슷한 광고를 배치하는 네이버의 새 광고 서비스다. 그러나 광고가 카페 게시글 댓글과 같은 위치·형식으로 노출되고 문구도 실제 이용자 말투와 비슷해 광고인 줄 모르고 속았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윤 의원실의 문제 지적에 공정위도 “다크패턴(눈속임) 유형 중 위장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네이버 측이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이미 게시된 광고들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일일이 확인해 사용자 후기성 내용은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다음주 초까지 기존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광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영어로 작게 적었던 ‘AD’ 표시를 한글 ‘광고’로 바꾸고, 표시 위치도 게시자(광고주) 이름 바로 옆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네이버가 기존 광고를 전수조사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고가 일반 게시글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어 보다 명확히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AI 등을 활용한 다양한 광고가 도입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의 세밀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이강민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