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유족 “방지법 제정하라”

입력 2023-06-30 04:06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1심 무죄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닦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 중사 사건에 부당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전 법무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사건 무마 핵심 피고인으로 지목한 전 전 실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담강요 관련 법령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불리하게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검사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몰래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내용을 알아내려 했다”며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군사법기관의 신뢰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을 해할 순 없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었다.

무죄가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깊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 중사 유족들은 전 전 실장을 향해 “사과하라”고 외쳤다. 전 전 실장은 “저도 안타깝다”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중사 부친은 기자들에게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사 사생활을 왜곡해 기자들에게 전파한 C중령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이던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한 뒤 신고했지만,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4월 ‘이예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미영 특검팀이 출범했다. 장 중사는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