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23-06-30 04:05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의 혐의를 살인 및 사체은닉으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살인 혐의는 형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애초 A씨의 범행을 볼 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가구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다시 임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혐의 변경을 검토해 온 경찰은 A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 엿새 만인 이날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키로 했다. 경찰은 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친부 B씨를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