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기준 명문화 한다… 쿠팡 김범석 지정 가능성

입력 2023-06-30 04:06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는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것은 1986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개념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여한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집단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인이다.

이번 제정안은 동일인 판단 기준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이다. 제정안은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돼 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쿠팡은 김 의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김 의장이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다출자자, 지배적 영향력, 내외부 대표 인식 기준에 의하면 김범석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은 통상 마찰 이슈가 정리된 이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