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녀 없으면 소득 0.35% ‘싱글세’… 스웨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보조금’

입력 2023-06-29 04:05
독일 베를린의 아드알베르트 스트라세 패밀리센터를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센터를 찾은 부모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 센터는 일종의 ‘육아 사랑방’ 역할을 한다. 독일 공동취재단

독일과 스웨덴이 저출산의 파고를 넘은 데는 자녀 수에 따라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폭을 탄력적으로 운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독일은 무자녀 가구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리는 식으로 일종의 ‘싱글세’를 신설했고, 스웨덴은 보육료 부담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독일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기사·기민연합(CDU·CSU)과 사민당은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편하는 데 합의하면서 2022년부터 자녀 수에 따른 비용을 차등화했다. 자녀가 없이 만 23세를 넘게 되면 세전 소득의 0.35%를 추가로 요양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종전에는 0.1%였지만 0.25% 포인트나 올렸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유보통합 기관인 ‘부 고드’ 푀르 스콜라에서 아이들이 교사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스웨덴 공동취재단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여서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하는 비용은 낮아진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을 면담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 자녀들이 (세금을 부담해 요양보험)체제를 받치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보험료를) 감면해준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다만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이 ‘싱글세’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봤다. 슈테펜 차관은 “혼자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개념이 아니라, 역으로 다자녀 가구에 보험료를 감경해주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웨덴의 경우 푀르 스콜라의 부모 부담 한도액이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3세 이상 자녀에게 주당 15~25시간(주마다 차등)의 공교육이 무상 보장되고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월 소득의 1~3% 수준으로 조정된다. 자녀 1명인 경우 최대 한도액은 1645크로나(약 20만원)이고 두 번째 자녀는 1097크로나(13만3800원), 3번째 자녀는 548크로나(6만6800원)를 부담한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늘어난다.

출산·육아 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점도 특징이다. 스웨덴은 1974년 ‘아빠 휴가’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아이 한 명당 48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90일은 아빠가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