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미등록 아동 표본조사(23건)에서 외국인 이주 아동 사례가 2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미등록 사례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지만, 실제로는 외국 국적 산모와 미등록 아동도 포함된 것이다. 이들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진행할 전수조사에서 이 같은 불일치와 행방불명 사례가 더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안성시로부터 수사 의뢰된 미등록 아동 사건 2건을 조사한 결과 2건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산모가 출산한 사례였다. 각각 베트남, 태국 국적으로 두 사람 다 2015년쯤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산모의 경우 병원 출산 기록 없이 아이의 보건소 예방접종 기록만 있었고, 여기에 내국인 보호자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 관계였던 이 내국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산모를 대신해 아이 예방접종을 맞혔다고 한다. 베트남 산모의 경우도 아이 예방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었다. 2건 모두 산모와 아동의 현재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진행할 전수조사에서 이 같은 외국인 아동 사례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주여성 중 아이 예방접종 등을 위해 제3자 명의로 보호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의 김희진 변호사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최소 8000명에서 많게는 2만명까지도 추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산 규모가 차이가 날 정도로 실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출생 등록이 아동의 권리이지만, 사각지대의 사각지대 속에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행방불명 사례는 수원에서도 발견된다. 수원시는 감사원에 출생 미신고 아동 중 이번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과 외국인 아동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 넘어온 자료에는 캄보디아 국적의 친부가 보호자로 등록된 미등록 아동이 있었다. 경찰은 친모의 국적과 친부, 아동의 국내 체류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모 이름을 비롯해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정보가 없다 보니 소재 파악도 아주 어렵다. 일반적 실종사건 수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감사원은 이날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밝힌 2236명에서 100여명 줄어든 수치다. 출생신고가 된 아이들, 외국인 아이들이 대상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4000여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 아동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조사 고려 대상으로도 삼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면 음지가 생겨날 가능성 또한 커지고, 결국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정신영 백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