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서 받은 대여금 11억원 등의 성격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특검 딸이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 전 특검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남은 50억 클럽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2015년 4월 50억원 상당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영장에 적시했다. 박 전 특검이 받은 8억원과는 별개로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2019~2021년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빌렸다. 딸의 퇴직금 5억원 및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더해 총 25억원을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우회 수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수재죄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적용 가능한데, 딸이 대여금 등을 받은 시기는 박 전 특검이 의장직을 그만둔 이후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딸을 통한 이익 실현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간 약속이 실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황증거인 것으로 검찰은 본다. 수재죄는 직무에 관해 돈을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딸이 받은 돈을 박 전 특검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돈의 성격이나 경위를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