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사업 목적에 신사업을 추가한 상장사는 올해 반기 보고서부터 추진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사업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최근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등 인기 테마에 편승하기 위해 실체 없이 신사업 추가에 나선 상장사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시 서식 개정을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정기보고서 서식만으로는 주가 부양 및 자금조달 극대화를 위한 허위 공시를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신사업 추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별도 서식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 대상은 2021년부터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된 모든 사업이다. 2023년 반기 보고서부터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미추진 사유와 원인을 제시해야 한다. 실제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여부와 예정 시기 등도 기재하도록 했다.
신사업 경과 공시제가 정착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업의 진행현황 및 추진 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상장사 105곳이 2차전지 AI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특히 2차전지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54곳으로 가장 많았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