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몰수를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고 후 도주한 음주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초동수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몰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형법 제48조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음주운전은 자동차)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등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실제 지난 4월 대전지검은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의 사상사고를 낸 피의자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서 다시 고개를 드는 음주운전 사고 억제 차원에서 나왔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인 2020~2021년 11만건대로 줄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3만283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13만772건) 수준으로 돌아갔다. 코로나 기간 단속이 줄면서 음주운전 경각심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낮 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이어진다는 게 검경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차량 압수·몰수 구형까지는 잘 하지 않았고 명확한 기준도 없었는데,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례들이 늘면서 검경이 협력해 합동대책을 마련했다”며 “음주운전자들에게 ‘잘못하다가는 고가의 차량도 몰수당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경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처벌을 피하려고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경우도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