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원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여 만이다.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화이트리스트에 복원되면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진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규제도 해제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는 앞으로도 정책적 대화를 지속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와 운용을 재검토키로 하는 등 후속 조치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해당 조치로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허가심사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발맞춰 일본 측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라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돼 무역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징적인 조치이므로 환영한다”면서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 간 수출규제의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징용 배상 소송에서 일본 피고기업에 배상하도록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며 촉발됐다.
장은현 문동성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