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엔진 구글에 27일 고금리 단기사채를 뜻하는 ‘Payday loan(페이데이론)’을 영문으로 입력해 검색해 보니 첫 화면에 63개의 검색 결과가 떴다. 이 중 유료광고 표시인 ‘스폰서’가 달린 게시물은 3개였다. 대체로 대출금리와 조건을 비교하는 업체 광고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급전 대출’ ‘소액 대출’ ‘긴급 대출’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 봤다. 화면 최상단에는 ‘파워링크’, 그다음에는 ‘비즈사이트’ 탭이 등장했다. 스크롤을 한참 내리지 않는 이상 대부업체 광고 말고는 다른 검색 결과를 볼 수 없었다. 다른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선 광고 종류가 배로 늘어났다. ‘프리미엄링크’ ‘스페셜링크’ ‘애드센스’ ‘와이드링크’ 4개의 광고 탭을 모두 지나야 비로소 백과사전, 블로그, 카페 등이 나타난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이나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를 찾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가 한 팀을 꾸린 불법영업이 성행하는 가운데 국내 대형 포털이 사실상 이들 업체로 연결되는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글 영문 검색과 국내 포털 검색 결과가 서로 다른 건 ‘사채 광고’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단기사채가 사회적 논란이 됐던 2016년, 구글은 미국 웹사이트에서 담보 없이 짧은 기간 돈을 빌려주는 페이데이론 광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60일 이내 상환해야 하는 상품의 대출광고가 중단됐다. 당시 구글은 “대부업 광고들이 구글 이용자들에게 부담하기 힘든 빚을 지게 만들었고 이는 높은 채무불이행 비율로 이어졌다”며 “이 정책은 이용자들을 사기성 또는 해로운 금융상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국내 포털에선 대부업이 광고 수입원으로 인식된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클릭 횟수에 따라 광고비용을 지불하는 클릭당과금(CPC) 방식이 적용된다. 경매로 정해지는 키워드 광고 단가는 최저 50원에서 최대 수십만원에 이른다. ‘급전 대출’을 검색한 이용자가 특정 업체 광고 링크를 클릭하면 이 키워드에 책정된 광고료가 네이버에 흘러 들어간다.
국민일보 취재에 응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부분은 포털 광고를 통해 사채에 손을 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처음에 포털 광고에 등록된 합법 대부업체에 연락했지만 결국에는 미등록 업체와 연결됐다고 말했다. 포털이 불법사채로 이끄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포털 관련 업무를 맡은 기관에서 포털 광고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금융당국 위주의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처럼 불법사채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거나, 연결되는 사이트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을 (포털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송수 김진욱 신재희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