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심의 기한 이틀 앞두고… 최저임금위 파행

입력 2023-06-28 04:07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근로자 위원 전원 퇴장으로 또다시 파행했다. 근로자 위원은 노동계가 추천한 위원을 정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거부했다며 ‘노동계 탄압’을 주장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제8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준영 근로자 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무례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거부했다”며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노동부 행태에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근로자 위원 8명은 전원 회의장을 떠났다.

앞서 고용부는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위원을 직권 해촉해 달라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후 한국노총이 김만재 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추천하자 고용부는 26일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며 공식 거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논의를 마쳐야 하지만, 노동계는 김 위원장이 근로자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으면 회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지난 회의 때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급 1만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제시했다. 이날 사용자 위원 측은 모두발언에서 “지급 주체 지불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인상은 어렵다”며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