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고객이 청구한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보상금을 같은 이름의 중국인에게 잘못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직원이 접수된 실손보험 의료비 보상금 신청 내용을 일일이 수기로 확인해야 하는 현 시스템상 이런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의료계 반발로 미뤄지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병원에 다녀온 뒤 삼성화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의료비 보상금 2건을 청구해 돈을 받았다. 그러나 앱에는 3건의 의료비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기록돼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지급 내역에 적힌 계좌의 소유주를 조회하니 ‘X’로 시작하는 중국인 이름이 떴다. 알고 보니 A씨가 실손보험 의료비 보상금을 청구한 날 A씨와 한국식 이름이 같은 중국인 고객이 함께 보상금을 신청했는데 삼성화재 대행사 직원이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잘못 지급한 것이다. 중국인 고객이 받은 의료비 보상금은 A씨 보험 계약에서 나온 돈이었다.
이런 오지급 사고는 1차적으로 삼성화재의 실손보험 의료비 보상금 청구·지급 체계가 허술한 탓이다. 삼성화재는 앱과 이메일 등으로 실손보험 의료비 보상금 신청을 받는데 지급 대상이 맞는지, 제출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대행사 직원이 일일이 수기로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보상금 오지급 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실손보험 보상금 청구·지급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지급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중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대행사 직원 실수 탓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A씨의 잘못된 보상 내역을 삭제해 바로잡고 오지급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