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황씨의 법률대리인 신광현 변호사(법무법인 정솔)는 27일 “황씨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지난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황씨가 지난해 10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 이후 2개월여 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협박범과 사생활 폭로 누리꾼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씨 측은 협박 메시지와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5일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자신이 황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면서 황씨가 동시에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는 등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정에는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게재됐다.
신 변호사는 “게시물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