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 국민 한두 살 어려진다

입력 2023-06-27 04:04

‘만 나이 통일법’(개정 행정기본법·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태어나자마자 1살로 시작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인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년을 빼면 된다. 전 국민이 세는 나이에서 한 살이나 두 살씩 어려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올해 생일이 지난 1994년 5월생의 경우 세는 나이로 30세이지만, 28일부터는 29세가 된다. 또 아직 생일이 안 지난 1994년 7월생은 28세로 두 살이 줄어든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셈법을 사용하는 일부 법령은 유지된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술·담배를 살 수 있는 시기,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시기,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에는 만 나이 대신 연 나이를 적용한다. 이들 제도는 행정 혼란과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6개의 법에 대해선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연 나이로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만 나이를 적용하면 그해 생일까지 청소년으로 보호 대상이 된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