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에서 20년 넘게 생물학을 가르쳐온 교수가 “성별은 X·Y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생물학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조차 동성애자를 향한 차별·혐오 발언으로 간주한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려했다.
미 기독교 매체 CBN뉴스는 최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세인트필립대에서 인간생물학을 가르쳐 온 존슨 바키 교수가 적절한 항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26일 CBN뉴스에 따르면 바키 교수는 지난해 11월 강의에서 “생물학적 사실인 X와 Y염색체에 의해 성별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이를 들은 학생 4명은 항의하듯 강의실을 빠져나갔고 이후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키 교수는 지난 1월 학교 부총장으로부터 “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바키 교수는 이로부터 2주 후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종교적 설교,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개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 낙태 반대 및 여성 혐오적 발언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키 교수는 “2003년부터 1500명 넘는 학생에게 인간의 생식 기능에 대해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왔는데 부정적 반응을 경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며 “학교 측에서는 내게 항변의 기회나 소통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키 교수를 변호하는 케이샤 러셀 변호사는 “바키 교수의 발언은 과학과 도덕 윤리, 학문적 정직성을 기초로 했다”며 학교 측에 복직을 요구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1964년 수정헌법 제1조, 민권법, 텍사스 종교자유복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국내 교계는 그동안 차금법이 통과되면 이 같은 사례는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위축되는 악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는 “과학을 근거로 한 생물학적 성이 아닌 일부가 만들어낸 사회적 성인 ‘젠더’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라며 “한마디로 과학을 정치가 왜곡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차금법이 통과된다면 이번 사례처럼 과학적 사실조차 쉽게 얘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학문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돼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