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4만3021명 면허증 반납

입력 2023-06-27 04:06
대한간호사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진료 묵인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날 복지부에 간호사 4만3021명의 면허증을 반납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간호사 면허를 반납한다”며 4만3021명의 면허증 사본을 전달했다. 간호법 제정 무산 과정에서 복지부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 등으로 간호법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한 항의의 의미다.

탁영란 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발표해 ‘미래 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면허증을 반납해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해도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간호협회는 또 불법 진료행위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은 법정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만 관례적으로 대리 처방·수술·기록, 채혈 등을 해왔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국면에서 준법 투쟁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다. 신고 대상 병원은 불법 진료행위 수행을 압박하고 폭언 등을 가한 곳들이라고 간호협회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법은 PA 간호사 문제 해결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부시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