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층, 영세사업자(소규모 사업장)가 받는 충격이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6일 발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해(9620원)보다 3.95% 오르면, 일자리는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평균 신규 일자리(31만4000개)의 22.0% 규모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과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최대 1만8000개 주는 것으로 관측됐다. 저소득층(소득 2분위) 일자리는 최대 2만9000개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종사자 수 1~4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2만9000개 일자리 감소를 겪을 것으로 추산됐다. 최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이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 감소, 재고 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이 추가로 오르면 경영난 가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지난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인상률 26.9%)을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노동자 가구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영계는 일자리 감소 수가 최대 47만개에 이른다고 반발한다. 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감안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안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오는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