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성교회(김하나 목사)가 제108회 총회 개최를 허락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명성교회는 전날 당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총회 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교회 관계자는 “총회 개최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실상 ‘조건부’ 허락”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총회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총회 임원회는 지난 4월 올해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열기로 하고 교회에 장소 사용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명성교회 당회는 ‘심사숙고했으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재고해 달라’는 의견을 총회 임원회에 전달했으나 임원회는 명성교회에 재차 장소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한편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소속 안모 목사가 제기한 ‘명성교회 수습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각하됐다. 안 목사는 2019년 제104회 총회가 결의했던 수습안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이 사건 수습안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각하 판결에 대해 원고가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고 총회 및 수습안 결의에 참여한 총대가 아닌 점, 원고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관련 분쟁으로 인해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예장통합은 제104회 총회에서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습안을 결의했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명성교회, 교단 총회 장소 제공 ‘조건부 허락’키로
입력 2023-06-27 03:03 수정 2023-06-27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