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자료로 스터디, 건설기간 줄여라”

입력 2023-06-26 04:06
사진=최현규 기자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복제 공장’을 지으려 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이 “삼성전자 자료를 확보해 스터디를 하고, 공장 건설 기간을 줄이라”는 지시를 부하 직원들에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에서 20~30년간 근무했던 ‘베테랑’ 직원들이 대거 범행에 가담했다.

25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약 18년 근무했던 임원 A씨는 2018년 8월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투자계약을 대만 폭스콘 측과 체결했다. 그는 그해 8~11월 삼성전자 출신 관리자 등을 대거 영입했고, 이들에게 삼성전자 자료 확보·활용 지시 및 독촉을 했다.

삼성전자에서 31년간 공장 건설 업무를 맡았던 전직 부장 B씨는 BED(공장 내 불순물 없는 최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 자료를 A씨 업체에 공유했다. 27년간 라인기획 업무를 했던 C씨는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 공정배치도 등을 기반으로 CAD(컴퓨터지원설계) 도면을 제작해 보고했다. 삼성전자에서 20년 근무했던 D씨도 2018년 9월 감리업체 직원으로부터 삼성전자 시안 공장 설계도면을 전달받았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이 2013~2022년 기술유출 사건 전국 법원 1심 선고 1101건을 분석한 결과 유죄는 833건(75.6%), 무죄는 242건(22%)이었다. 실형은 112건으로 전체 사건 중 10.2%에 불과했고, 집행유예는 375건으로 34%나 됐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의원은 지난 2월 산업 기밀유출범죄에 간첩죄를 적용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