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의 ‘아전인수식’ 약관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에도 있던 약관을 다르게 적용해 대표적 알짜카드 ‘더모아’ 카드를 포함한 모든 신용카드의 분할결제를 전면 금지하면서다.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개인 신용카드에 대해 분할결제를 전면 금지한다고 25일 공지했다.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 월별 이용건에 대해 1건으로 결제돼야할 청구금액을 월 1회만 결제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같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여러 장 사용하는 방식의 분할결제도 금지된다.
혜택이 막히는 대표적 카드는 신한카드의 ‘더모아’ 카드다. 더모아 카드는 1일 1회에 한해 5000원 이상 결제 시 백원단위 사용액을 적립해준다. 예를 들면 5500원을 결제하면 500원이 적립된다. 더모아 카드 소지자들은 통신비 등을 5999원씩 분할납부하면서 매일 999원을 모으는 재테크가 인기였고, 이로인한 수익성이 악화되자 신한카드는 2021년 12월 이 카드를 단종시켰다. 하지만 아직 유효기한이 남아있는 더모아카드 보유자는 40여만명에 이른다.
문제는 신한카드의 약관 적용 시점이다. 신한카드는 이번 분할결제 제한을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다. 약관 5조 5항에 따르면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버젓이 있던 약관을 이제 와서 저촉요건으로 적용해 소비자 혜택을 없애는 셈이다.
지난해 신협 역시 아전인수식 약관해석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신협은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에게 금리를 두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통보해 도마위에 올랐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조항이 금리인상의 명분이었다. 하지만 소비자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이 해당 약관조항은 외환 유동성 위기 등 국가적 위기에만 적용해야 한다면서 신협 측에 인상 불가를 통보했다.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로 인한 적자가 크게 불어나자 단종에 이어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통신비 한달 요금을 십여 차례 나눠 결제하는 부작용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라면서 “분할결제는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라 약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묵인해온 건데, 앞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