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이 연이어 확인되면서 여야가 재발 방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등 관련 입법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원뿐”이라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조치를 적극 검토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등록 영아 살인 사건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국가 지원을 받아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평에서 “미등록 영유아 문제에 온 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손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자”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경기도 수원의 30대 친모 A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 감사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2000여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당국에 통보한 뒤 표본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