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행사’ 갈등 속 대구시 압수수색

입력 2023-06-24 04:04
23일 오전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 후 압수 자료를 들고 시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퀴어행사 때 도로점용 문제로 물리적 마찰을 빚은 지 일주일 만에 또 충돌했다.

대구경찰청은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부터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시청 내 공보관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2월 말 대구시 공식 유튜브 영상이 홍 시장 개인 유튜브 영상과 유사해 시장 개인 홍보 매체로 변질되고 있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버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한다”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집행, 보복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복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과 관련한 것으로 대구 퀴어행사일인 17일보다 하루 앞선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기에 퀴어행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도 성명을 내고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행사 집회 관리를 두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무시하더니 지금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 내린다”며 맞섰다. 대구에선 지난 16일 퀴어행사와 관련, 주최 측의 도로 점거를 막으려던 대구시·중구청 소속 행정공무원 500여명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관 1500여명이 뒤섞여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

대구=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