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사업자에 편향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방통위 공무원과 신청인이 기소됨에 따라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이튿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