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로 불리며 55만명의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선행매매를 통해 58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독자들을 이른바 ‘물량받이’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자본시장법 혐의로 유튜버 김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개 종목을 매매 추천하면서 뒤로는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행매매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이용자들에게 고가 매수를 추천, 주가가 오르면 파는 수법을 말한다.
김씨가 보유한 구독자는 55만여명으로 주식방송 분야에선 4, 5위 수준이다. 그는 슈퍼개미로 불리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3만원대 초반이던 특정 종목에 대해 “6만~7만원 가도 문제가 없다”며 구독자에게 반복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시청자들의 매수로 가격이 오르면 바로 보유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겼는데, 자신의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CFD 계좌를 이용하면 외국인이 매도한 것처럼 나타난다. 김씨는 “외국인이 매도해 짜증 난다”며 시청자를 속였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 외에도 주식 리딩을 악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을 집중 수사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경제 관련 TV방송에 출연한 인사도 있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30)씨의 경우 10~20개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며 28개 종목을 추천해 3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기소된 또 다른 김모(28)씨 역시 카카오톡에서 유료 리딩방을 운영했다. 그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특정 세력이 B사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개입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유인하며 참가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그의 말을 믿고 주식을 사들인 약 300명의 회원은 모두 15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