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일주일 앞둔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6.9% 인상된 금액이다. 노사가 대립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표결에서 부결돼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제7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1만2210원은 최저임금 심의 시작 전인 지난 4월 노동계가 선제적으로 공개한 1만2000원보다 210원 오른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209시간 기준)이다.
근로자위원들은 내수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비혼 단신 생계비가 아닌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도출한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를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결과,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시급 1만4465원이었다. 이를 ‘근로자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인 84.4%로 계산한 것이 1만2210원이다.
경영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26.9% 인상하라는 것은 이들 모두 문 닫으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이날도 영세한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안건은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찬성 11표, 반대 15표였다. 투표는 구속된 근로자 위원 1명을 제외한 근로자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표결에 부친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