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사학 자율성 훼손 주된 요인은 평준화정책과 개정사학법”

입력 2023-06-23 03:03
현재 시행 중인 ‘개정사학법’과 ‘평준화 정책’이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기독사학들이 종교교육 등 자율성 확보를 위한 세부 요구사항을 당국에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제31회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독사학의 활로를 모색했다.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2021) 등에 따르면 국내 기독교 사립학교는 468개로 종립 사립학교 가운데 65%를 차지한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기독사학 자유의 가장 큰 방해요소로 ‘평준화 정책’을 꼽으면서 “평준화는 건학이념이나 재단의 재산 상태나 시설이 같을 수 없는 학교를 동일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며 “이로 인해 사학은 건학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자생력도 덩달아 잃었다”고 지적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사학법도 기독사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주된 요인으로 거론됐다. 해당 개정법은 사립학교 교원임용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박 교수는 “기독교 사립학교는 종교계 사립학교를 대표해서 종교교육을 견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현실을 인정하고 고려해 판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권과 교원임용권 등 건학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학 법인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교육의 궁극적 수혜자인 학생과 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주장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현성 기자 sa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