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심 무죄 사건의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할 때 진행했던 검사 과오 평가를 3년 만에 부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판 대응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을 감안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차원이다.
대검은 지난 20일 각 검찰청의 공판부 부장검사가 무죄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검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과오 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대검 예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공판검사가 무죄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검사 과오 평가를 하는 제도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20년 폐지됐는데, 이를 보완해 되살린 것이다.
과거에는 공판부장검사가 아닌 주로 ‘후배급’인 공판검사들이 선배인 수사·기소 검사를 평가했다. 후배 검사들이 선배를 평가하는 게 부담이 되고, 실효성이 떨어져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는 검찰 내부 지적이 많았다. 결국 공판검사의 무죄 사건 과오 평가는 2020년 없어졌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과오 평가는 공판부장검사가 직접 수사·기소 검사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객관성 담보 차원에서 상급자인 공판부장검사가 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특징은 ‘제 식구’인 공판검사에 대한 과오 평가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사실상 수사·기소 검사에 대한 과오 평가가 진행됐지만, 최근 법정에서의 공소유지 대응 등이 중요해지면서 ‘공판검사의 과오 평가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앞서 지난 2월 대검 월례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사의 전장터는 법정이며, 수사도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공소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판부장검사는 수사·기소 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고,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도 참여하는 직관 사건일 경우에는 수사부서 부장검사가 과오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무죄 사건과 함께 공소기각이나 면소 사건이 포함된다.
이번 과오 평가 부활은 결국 검사 무죄 평정 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가 목적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기존 검사 평정 제도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 감찰부가 평정을 진행했다. 이번의 과오 평가는 최종 평정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중간평가서’ 성격으로 공판부장검사들이 의견을 부기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사건에 대해 감찰부가 진행하는 최종 평정은 그간 계속 진행돼 왔다”며 “감찰부에서 하는 최종 평정을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최종 평정과는 별개로 공판부도 의견을 기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