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승인됐다. 2017년 사드 임시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정부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이 기준치의 53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주민은 여전히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 실측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다”고 설명했다.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 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해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사드 장비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배치됐으나 인근 주민 등의 반발로 문재인정부 5년간 기지 조성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히고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수송 등에 속도를 냈다. 기지 건설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만큼 기지 내 인프라 구축·건설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근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는 정부 조사가 어떤 조건에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드 장비의 정확한 출력값이 공개되지 않아 측정값만 담긴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성주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반대 측 반발로 무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일 성주군 소성리 주민 일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참여자 모두 높은 수준의 불안 상태를 보였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