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만 19~64세 남녀 1만2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6.1%가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다음으로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39.7%),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32.1%),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다’(31.9%) 등 순으로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문항 중 ‘성폭력(강간·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56.6%), ‘강간을 계획만 하더라도 처벌된다’(48.1%) 항목의 경우 절반가량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형별 성폭력 피해율을 보면 PC·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9.8%)가 가장 많았다. 성기노출 피해, 성추행, 불법촬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유포, 강간(미수 포함)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 응답자의 일상생활 불안도가 남성보다 높았다. 특히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두렵다’(63.4%),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52.9%), ‘택시·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걱정한다’(51.0%) 등에서 50%를 상회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대상자의 경우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3.2%, 남성 응답자의 1.4%가 신고한 적 있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전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피해자다움에 대한 인식,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돌리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