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부모 자녀, 학습장애·ADHD 비율 2배 이상 높다”

입력 2023-06-22 03:05

동성혼 부모의 자녀가 이성혼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보다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진단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가 21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사진)에서 전윤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폴 설린스에 따르면 동성 부모의 자녀가 정서나 행동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이성부모의 자녀에 비해 2배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동성혼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14.9%로 이성혼 자녀(5.5%)의 3배에 육박했다. 동성혼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실장은 동성혼 합법화 3법 반대에서 나아가 혼인 및 가족 보호법 제정 등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봉석 홍익대 법대 교수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을 모델로 하는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혼인에 따르는 엄격한 구속을 받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프랑스처럼 혼인보다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려 할 것이고, 결국 혼인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에 나선 윤용근 변호사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3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남성·여성)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1항에 정면으로 반하고 우리나라 가족법질서와 혼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라며 “민법에 ‘동성간 혼인은 무효다’는 규정을 넣기만 하면 모든 논쟁은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혼 합법화 3법은 생활동반자관계법, 민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말한다.

글·사진=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