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21일 정씨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의 분노를 이른바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행이 쉬운 혼자 사는 여성을 타깃으로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씨는 과외 앱을 통해 모두 54명의 과외 강사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범행 대상의 기준은 이 가운데 혼자 거주하고, 여성이며, 피해자의 집에서 과외 수업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검찰은 정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A씨가 이런 조합에 부합해 범행 대상으로 선택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씨가 쓴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를 확보했고, ‘살인방법’ ‘사체유기’ 등 범행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 내용도 확인했다. 정씨는 운전면허 및 승용차가 없어 범행 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 경험이 적어 곳곳에 설치된 CCTV 노출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씨가 범행을 결심한 지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그의 동선, 범행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실행 과정 등을 수사했다.
경찰 단계에서 정씨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보다 높은 28점대였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26.3점으로 나왔다. 이는 환경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의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