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강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낮아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령한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했는지에 관해서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1억원을 수령하고 그 중 5000만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법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혐의 인정 전략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강씨는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간부 2명으로부터 지난해 9월 한국노총에 재가입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중 5000만원을 한국노총 이모 전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있다. 강씨는 지난 2월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현재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강씨는 취재진 앞에서 취업 비리 의혹을 받는 이 전 사무총장을 전날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이씨가 아들과 사위를 포함해 전국우정노동조합 출신 14명을 취업시킨 것도 죄를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들과 우정노조 출신 인사를 한국노총에 부정 채용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