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약 26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고인에게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5억752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 11명에게도 징역 1~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14~2016년 중국과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26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은 2억8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A씨가 이번 범행 외에도 2012년부터 대출빙자형 사기 행각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건을 병합, A씨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선 A씨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부각시켰다.
A씨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약 7년 만에 나온 중형 선고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6년 12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해자 3000여명에게 5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였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