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유족 소송에서 재판에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권경애(아래 사진)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징계위에 권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나뉜다. 앞서 변협 조사위는 한 달간 검토를 거쳐 지난달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 중징계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유족 측은 영구제명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징계위가 끝난 후 피해자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이냐”며 오열했다. 이씨는 검은색 옷차림으로 딸의 영정을 든 채 변협회관을 찾았다. 징계위는 회의실 앞을 지키던 이씨를 직접 불러 의견을 들었다.
이씨는 “권 변호사는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1년 정직 징계밖에 내리지 않았다”며 “권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협이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를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다. 그러나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패소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