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법원 밖에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례적인 반박 입장을 냈다. 대법원 판결을 겨냥해 정치권과 재계 등이 “사법부가 사망한 날” “정치 판결” 등 공세를 이어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법관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이 ‘노조친화적’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의무자별 귀책 사유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개별 조합원 책임 제한 정도는 파업 참여 경위 및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히 “손해배상 청구 봉쇄 및 제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판결과 노란봉투법 개정안 내용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합원 책임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심리가 세분화될 수는 있지만, 기업이 입증을 못하면 패소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