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앞으로 1년간 계약 기간(2년)이 끝나는 전세거래 보증금이 30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규모다.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내년 상반기 계약 만료가 예상되는 전국 주택 전세보증금 총액이 302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전세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전제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거래된 전세보증금을 모두 더한 액수다.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래 집계된 거래액으로 최대 규모다.
이 보증금 규모는 2023년 1분기 기준 가계신용 1853조9000억원의 16.3%, 주택담보대출 750조2000억원의 40.3% 수준이다. 최성헌 직방 매니저는 “300조원 규모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거래 총액이 줄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유형별로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액은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이어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 순이다. 비아파트 주택 비중이 4분의 1 수준이지만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주로 이들 주택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시도별로 향후 1년간 전세계약 만료가 예상되는 보증금 총액은 서울 118조6800억원, 경기 98조9300억원, 인천 15조8200억원으로 수도권에 77.3%(233조4300억원)가 몰려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12조1700억원으로 유일하게 10조원을 넘겼다.
서울 강남3구는 1년 내 만료 예상 전세계약금액이 34조600억원으로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방 단일 시·도보다 많았다. 강남구 13조2100억원, 송파구 11조6000억원, 서초 9조2500억원이다. 다음으로는 강서구과 강동구에서 각각 7조4700억원, 강동구 6조5500억원 규모 계약이 1년 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수도권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의 만료 예상 전세계약 보증금이 9조17000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3구 다음으로 큰 규모다. 이어 경기 화성 6조5500억원, 남양주 5조7300억원, 용인 수지구 4조9100억원, 부천 4억5900억원 순이다.
정부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임대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 매니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따지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확보하도록 하는 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