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에 없는 소모품비·출장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최근 5년 동안 부정하게 받은 지방보조금이 총 57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정하게 사용된 지방보조금이 572건, 15억원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는 전국 지자체들이 최근 5년간 진행한 20조646억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행안부는 적발된 사업과 관련해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별로도 감사나 수사의뢰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도 분기별로 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재검토 대상 사업은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이다. 예산 편성 시기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지자체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3억원 이상 지방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선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대한 외부 검증대상 사업 기준도 현행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향후 지방보조금 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도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한다. 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