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요건 중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IRA 규정안을 통해 2025년부터 ‘해외 우려 기관(FEOC)’의 핵심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경우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포함되는지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했다. 현재 IRA법은 우려 기관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석하면 모든 중국 기업이 FEOC에 해당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핵심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FEOC 규정을 만들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또 IRA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 더 많은 핵심광물 수출국을 FTA 체결국 명단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