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립대 구조개선, 경영인 유인책 필요

입력 2023-06-20 04:07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이미 1996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고교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2023년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17년 후인 2040년에는 대학생 학령인구가 25만9004명으로 급감하면서 22만7371명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 운영손익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사립대학 1개교 평균 운영수지 적자 규모(학교 수)가 비수도권은 15억4000만원(81.3%)인 반면에 수도권은 2억4000만원(70.8%)인 것으로 나타나 재정난 우려가 현실이 됐다. 대교협은 적자 원인을 등록금 동결로 진단했다.

학령인구 급감 및 15년째 등록금 동결 등으로 수입이 줄어든 반면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오히려 지출은 증가함에 따라 사립대마다 재정난이 심각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 소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대는 열악한 재정 여건 개선 및 대학 혁신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시급한 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서는 대학에 자발적인 퇴로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학 경영인의 입장을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약칭)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 현행법상 사학의 강제 해산(폐교)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즉 학생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대학의 재정 상태 악화로 학생·교직원들의 피해가 계속되더라도 폐교가 불가능하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에서 보장한 사학의 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 구조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산 출연자에 대한 ‘해산장려금’ 지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경영 위기의 원인이 정부의 출산정책 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를 사립대에 물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더 이상 공공재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재산권 행사는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정부 주도보다 사립대의 자발적인 노력과 유인책이 필요하다. 2004년 이후 총 20개교가 강제 또는 자진 폐교됐으나 청산이 완료된 학교법인은 1곳뿐인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넷째, 사립대 경영인이 동참해야 한다. 구조개선 심의위원회는 사립대의 폐교 및 학교법인 해산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여기에 학교법인 이사장 협의체인 ‘대학(전문대학) 법인협의회’가 참여해야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고, 위원회의 대표성도 높일 수 있어 구조개선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