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 경찰의 충돌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퀴어행사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퀴어행사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고 경찰의 버스노선 우회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또 행사 당일 부스 설치 등 불법행위를 막겠다고 예고했다.
대구시와 중구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요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해당 도로가 집시법시행령에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도심 주요도로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신고만으로 도로점용까지 허용된다는 조항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구시와 중구는 퀴어행사가 시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를 막을 만큼 공공성 있는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법원의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이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은 아니라는 게 대구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18일 “집회·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불법으로 도로 점거까지 하라고 판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9년 메인 행사장이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바뀐 이후 관행적으로 도로를 막고 퀴어행사를 관리해 왔다. 이번에 대구시의 주장에 경찰은 퀴어 반대 측이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적법한 집회로 집회 신고 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퀴어행사 주최 측도 경찰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홍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과연 이게 옳은지 정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맞서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