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됐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로 환수했다. 법무부는 18일 대만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71)의 피해금 4510만원을 환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넘어가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가량인 5000만원을 잃었다. 그런데 A씨의 현금을 갖고 사건 이튿날 출국한 대만인이 대만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피해금 중 사용하고 남은 4510만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이 한국 법무부에 의해 파악됐다.
법무부는 2020년 8월 피해금액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고, 이후 대만 측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 끝에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했다. 피해금은 지난 15일 대만 현지에서 현금 상태 그대로 한국 당국에 인계됐다. 이 돈은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거쳐 A씨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며 “해외로 도피해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