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판촉비를 떠넘긴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2억6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캐딜락 차량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미국 GM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18일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입차 공급업자가 임의로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대리점 협의회가 2016년 4월 4일 할인행사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할인행사 때 대리점이 부담한 비용은 권장 소비자가격의 5%를 넘었다. 협의 없이 이뤄진 할인행사로 대리점이 2016년 4월 7일부터 2018년 7월 27일까지 부담한 비용은 4억8226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낮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재고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할인 행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업자가 판촉 행사를 하면서 대리점과 협의 없이 할인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