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결국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받은 지 보름 만이다.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난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타다의 운영사 VCNC는 전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모집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달했다. 현재 80여명의 직원 가운데 최소 50%를 감축할 계획이다. 희망퇴직 신청자가 이에 못 미치면 직원들에게 별도로 권고사직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개월치 월급이 지급된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곧바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오는 30일자로 퇴직 처리된다.
타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하면 11인승 승합차를 운전자와 함께 빌려주는 서비스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렌터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승객 골라 태우기, 승차거부 등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편을 겪던 이들이 타다로 넘어오면서 출시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고 반발했고 검찰에 타다를 고발했다. 타다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회에선 타다 서비스의 법적 기반이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타다는 결국 사업을 접었고 이후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에 인수돼 다른 서비스를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오랫동안 공들인 핵심 서비스가 무너진 순간 타다의 혁신은 꺾였다. 이후 타다가 내놓은 서비스들은 기존에 세상에 존재하는 서비스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투자 유치도 막혔다. 지난해 VCNC의 영업손실은 약 262억원에 달한다. 2020년 112억원, 2021년 177억원에서 적자 폭이 커졌다.
타다는 지난 1일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타다가 과거 영업 방식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타다는 서비스 당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타다를 운전하는 기사는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직’ 기사와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 기사로 나뉘는데, 이런 고용형태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거다. 혁신을 가장해 면허 허가 사업인 택시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