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도 각각 혜택 본다… 월 70만원씩 5년 부으면 5000만원

입력 2023-06-16 04:07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뉴시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윤석열정부의 핵심 청년 지원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우여곡절 끝에 15일 출시됐다. 금융당국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연 7~8%대 후반 고금리의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농협·신한·우리·하나 등 전국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개시됐다.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7만7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은행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한 최고 금리는 모두 연 6.0%로 동일하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이며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 수준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된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개인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엔 가입할 수 없다.”


-부부도 각각 가입 가능한가.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가구별 계좌 수 제한은 없다.”

-소득기준별 효과는.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기본금리가 4.5%인 일반은행 6곳에서 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고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만기 시 총 4894만~5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연 7.68~8.86%의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인소득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7.01∼8.19%, 4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94∼8.12%, 6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 6.86∼8.05%의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다.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급여자는 비과세만 적용된다.”

-가입 후 소득이 늘어도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자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 기여금 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납입 중 직장을 그만두면 가입이 취소되나.

“현재 소득이 없어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에 소득이 없어져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만기 전 중도해지가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퇴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가입 가능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는 매달 2주간 가입 기간을 정해두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6월 15~21일까지는 출생 연도 5부제에 따라 신청을 받는다. 22∼23일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