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입력 2023-06-16 04:06
뉴시스

‘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부당 내부거래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다만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15일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인 김 회장의 자녀들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주택은 김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사장이, 호반산업은 차남인 김민성 전무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2010년 12월~2015년 9월 있었던 공공택지 대규모 양도에 주목했다.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됐는데, 호반건설은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벌떼 입찰’을 통해 23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택지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주택이 빠르게 성장해 승계 구조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호반건설주택은 2018년 호반건설에 피합병될 때 1대 5.89의 높은 비율로 평가받았다. 이로 인해 김 사장이 호반건설 지분을 54.7% 보유하게 되면서 승계가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호반건설의 승계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수립·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회장은 2003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 사장을 대리해 김 사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호반건설주택을 설립했다. 공정위는 설립 당시 작성된 내부 보고서에 “김대헌 등 친족이 장차 신설법인(호반건설주택)을 통해 호반건설의 지배권을 획득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