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47억 배상하라”… 연락사무소 폭파 3년 만에 北에 손배소

입력 2023-06-15 04:06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북한 개성공단 내에 위치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장면. 정부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16일 완성되는 법적 문제로 인해 서울중앙지법에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제기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으로 폭파했던 것과 관련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최초의 소송이다. 정부가 추정한 손해액은 447억원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상으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16일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채권을 보전하고, 북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목적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6일부로 완성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4층 건물의 연락사무소 청사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북한 개성공단 내에 건설됐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우리 재산인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기 때문에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연락사무소 청사는 파괴됐고, 인접했던 종합지원센터 건물은 큰 피해를 입었다. 두 건물 모두 우리 정부의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었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의 피해액은 102억5000만원, 종합지원센터 피해액은 344억5000만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를 합한 피해추정액이 447억원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명기됐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폭파 외에 개성공단 무단 가동이나 금강산 시설 파괴 등 북한에 의한 우리 정부·국민의 다른 재산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다만 정부는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는 북한 영상물이나 음악 사용 시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있다. 2008년 이후 대북송금이 막혀 경문협이 18억여원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관련 판결에 따라 자산 압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탈취한 가상자산을 압수해 배상액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