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1년 만이다.
상고심 쟁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 부부 자택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관련 쟁점은 조 전 장관 입시비리 혐의와도 연계돼 있다. 대법원에서 PC 하드디스크를 위법수집 증거로 보고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조 전 장관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통상 소부 소속 대법관 4명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올려진다. 대법원은 회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씨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 기소됐으며, 1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 쟁점은 김씨가 정씨 부탁을 받고 은닉했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하드디스크가 위법수집 증거인지 여부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디스크 속 전자정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가 정해진다. 해당 디스크에서는 조씨 입시 관련 문서 파일 등이 나왔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씨와 조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 의원 2심과 조 전 장관 1심에서는 모두 정씨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김씨에게 저장매체를 준 것은 사실상 처분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한다”며 위법한 압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장관 1심 역시 “정씨가 자발적으로 관리권을 이전했고, 김씨가 스스로 참여권을 포기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유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관련해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정씨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PC가 공용 공간에 장기간 방치됐다는 등의 이유로 정씨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보관을 맡긴 것인지 처분권을 완전히 넘긴 것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성원 이형민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