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 1심 선고 후 4개월 만, 재판에 넘겨진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불복해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대는 13일 “교원징계위원회가 조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징계위가 국립대 교수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총장은 의결 결과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파면이 확정되면 조 전 장관은 5년간 국립대 교수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절반을 못 받게 된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이듬해 1월 그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다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 절차를 보류했다.
서울대는 정권 교체 뒤인 지난해 7월에야 조 전 장관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교육부의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서울대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자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 중지를 요구했지만, 서울대는 이날 징계위에서 1심 판결문 검토 등을 거쳐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세 가지 사유 중 딸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한 달 이내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