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7호’ 소유주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3일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인 전직 언론인 배모씨의 주거지와 서울 서초구의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 4∼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배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1000만원가량을 출자해 121억3000만원 상당을 배정받았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배씨가 2020년 부산 기장군에서 매입한 약 75억원 규모의 건물과 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1~2012년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의 최초 연결고리 역할을 한 셈이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기각 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이전에 민간업자 측 이익이 4000억∼5000억원 규모가 될 거라는 사실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재명은 그때 ‘민간이 남는 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라고 말했다”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